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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득 시에 다자녀인 경우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2024년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200만 원까지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 후 자녀가 다자녀인 경우 꼭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.
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00만원
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.
- 신청 기간 : 상시 모집
- 신청 방법 : 방문 신청
- 지원 형태 : 현금 지원
- 혜택 지역 : 전국적으로 시행
- 지원 대상 :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써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 (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록을 기준으로 함)
- 지원 차량
- 승용차동차 : 7인승부터 10인승까지의 차량
- 승합자동차 : 15인승 이하 차량
- 화물자동차 : 1톤 이하 차량
-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
- 지원금
- 지원 차량 자동차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혜택
- 단, 200만원 초과 시엔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
- 7인승부터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외 승용차량은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 혜택
- 다자녀 양육자 중에 1명 이상 종전에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에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
- 지원일정
-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해당이 될 경우 감면 신청이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함
위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3명 이상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른 혜택들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
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
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
-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
-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사용 본 거리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음
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 추징되는 경우
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 추징되는 경우
-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자가로 등록한 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, 해외이민, 사망 또는 운전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사유 없이 혜택 받은 자동차 취득세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
- 단,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혜택 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엔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음